항공기 소음 대구 해서초교 봉무동 이전 합의

서울--(뉴스와이어)--항공기 소음으로 학습권이 침해당한다며 학교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던 대구 해서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로 마침내 해결됐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 30분부터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해서초등학교 학부모들과 대구광역시 정무부시장 및 부교감등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철영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학교를 대구광역시가 유상제공하기로 한 대구 봉무동 일원의 섬유패션기능대학 남측 부지 1만5,000㎡로 이전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냈다.(이전 시기는 추후 논의 예정)

이날 합의로 해서초등학교 학부모들과 교육청, 대구광역시간 갈등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지난 1947년 설립된 대구 해서초등학교는 학교 인근에 있는 대구국제공항과 공군비행장에서 나오는 항공기 굉음 때문에 아이들의 학교생활에 큰 불편이 생기면서 학부모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된 곳이었다.

이번 현장조정회의에서 이권상 상임위원은 학교 이전 부지가 협소하다는 의견때문에 결렬된 지난 1차 현장조정회의 때보다 3,000㎡를 더 넓힌 새 이전안을 제시해 원만한 조정 합의에 성공하게 됐다.

고충위 관계자는 “60년 전통의 학교가 이전하는 만큼 어려움이 많았지만, 양쪽이 원만히 합의하면서 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대구광역시 등 관계기관 역시 학교 이전 사업 추진과 관련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학부모 대표, 박봉규 대구광역시 정무부시장과 윤용식 대구광역시 부교육감 등 15명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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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홍보교육팀 정영성 02-360-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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