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올림픽 고속도로 확장공사 내년 착공될 듯

서울--(뉴스와이어)--타당성 재조사 문제로 내년도 착공이 불투명했던 88 올림픽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타당성 재조사를 생략할 수 있게 돼 내년도 착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연대(대표 손정탁)가 88올림픽 고속도로 확장사업의 타당성 재조사를 생략해달라고 낸 고충민원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는 중복투자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자는 취지로 실시되는데, 재조사에 대한 실익이 없을 때는 타당성 재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상당수 구간에 사업비가 투입된 점과 정책적 차원이나 현실적인 면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미루어 기획예산처는「국가재정법 시행령」제22조 제2항 및「총사업비관리지침」제46조 제2항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관련 법규 등에 타당성 재조사 생략 규정이 있는 만큼 적극 활용해 내년도에 공사 착공을 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

88올림픽 고속도로는 국내 유일의 2차선 고속도로로, 도로의 기능 및 안전성에 대해 그동안 여러 번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건설교통부는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해 총 연장 170.62㎞ 중 광주측 16.32㎞, 대구측 11.9㎞ 등 28.22㎞는 이미 지난 해 12월에 완공했다.

그러나 나머지 구간(성산~담양간 142.4㎞)은 지난 8월 기획예산처와 총사업비에 대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비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획예산처가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난항을 겪고 있었다.

참고로 국가재정법령에는 500억 이상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수립→기본설계→실시설계→총사업비 협의→발주 및 계약→시공의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각 단계별로 기획예산처와 협의토록 되어 있다.

이에 앞서 남원 경실련 등 88 올림픽 고속도로 통과지역의 7개 시민단체는 올해 총사업비가 결정되고 내년에 착공되어야 조기완공이 되는데, 타당성 재조사를 하면 일정상 내년도 착공이 어려워진다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청와대 등을 거쳐 고충위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현재 기획예산처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총사업비 확정을 위한 비용검토만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타당성 재조사를 전면 생략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도 약 3개월이 소요되어 내년도 공사발주는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도로수자원팀 강낙호, 팀장 정상석 02)360-2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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