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금융권 최초 시행

서울--(뉴스와이어)--우리은행(은행장 朴海春, www.wooribank.com)과 행정자치부는 21일 행정자치부 CS룸(12층)에서 박명재 행자부장관과 박해춘 우리은행장, 강권석 기업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e하나로 민원」서비스 협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 최초로 22일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2005년 8월 대고객 서류간소화의 일환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이에 따라 행정정보공유추진단과 공동으로 개발, 기존 행정기관에서만 제공하던 서비스를 금융기관에 확대 시행하게 됐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우리은행을 찾는 고객은 동사무소, 구청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에서 민원서류 열람이 가능해져 민원서류 발급 시간 단축과 비용 절약은 물론, 예금 · 대출 등과 관련한 은행 업무를 더욱 빠르게 볼 수 있게 됐다. 예를 들면 주택청약저축 가입 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아 세대주를 확인하던 업무를 향후에는 고객 동의만 받으면 은행에서 직접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하여 주택청약저축 통장 발급이 가능하며, 대출 취급 시에도 고객이 제출하던 주민등록등본 · 초본도 은행에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또한, 이번 협약식 종료후 e하나로민원서비스 홍보대사인 가수 박현빈이 1일 명예지점장으로 위촉된 우리은행 광화문지점을 방문해 동 서비스를 고객에게 직접 시현해 보이는 행사도 가졌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는 우리은행과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이 2년여에 걸쳐 추진한 야심작으로 전자정부를 추구하는 행정자치부와 서류 없는 은행(Paperless Banking)을 지향하는 동행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앞으로 우리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제출서류가 대폭 간소화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며, ”이번 금융권을 선도해 추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을 포함하여 현재 12종이나 우리은행은 행정정보공유추진단과 등기부등본과 휴/폐업정보 등 42종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wooribank.com

연락처

우리은행 업무지원본부 차장 전명하 2130-5823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