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특별법 제정에 대한 케이블TV업계의 입장

서울--(뉴스와이어)--IPTV법안이 결국 기존방송법 체계를 무시한 ‘기형아’로 잉태된 채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0일 전체 회의에 회부된 IPTV특별법은 법안심사에 참여한 정청래의원(대통합민주신당)조차도 다수의 법조항 수정을 요구할 정도로 논의가 불충분했고, 손봉숙(민주당)의원의 경우 IPTV특별법이 기존방송법과는 법리상 배치 될 뿐 아니라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비공개 회의 진행 등 논의 절차상의 갖가지 문제점을 들어 전체회의를 한차례 더 열 것을 요구하다 결국 위원직을 사퇴하는 파행을 겪었지만 원안처리가 강행됐다.

한국케이블TV방송국협의회(회장 오광성, 이하 SO협의회)는 20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통과된 IPTV특별법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원칙이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등 결론적으로 KT만을 위한 ‘특혜’ 법안이 됐다”며 강한 성토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IPTV와 디지털케이블TV가 100% 동일한 서비스라는 점에 이견이 있을 수 없고, 이미 국무조정실 차원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의 논의에서도 IPTV가 방송서비스라는 대전제가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안의 법조항 마다 방송과는 다른 통신의 부가서비스차원의 예외조항 규정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통신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한 절름발이 법안이 되고 말았다는 평가다.

또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장지배력 전이 등 공정경쟁 원칙과 관련한 논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논란 재현이 예상되는 등 이날 통과된 법안과 관련해 논의에 참가한 특위 위원들은 향후 벌어지게 될 유료방송시장 혼란의 책임을 두고두고 평가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케이블TV업계는 이번 법안이 소유지분제한이나 방송의 공공성 유지 등에 필수적인 주요 조항들이 방송법과 정면 배치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시행령 안에 이에 대한 보완책이 최대한으로 반영되게 하는 한편 이번 법안 발효 와 동시에 즉각적인 법안 개정요구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케이블TV업계는 지난 13년간의 방송계에서 쌓은 역량과 1,500만 가구에 이르는 가입자를 발판삼아 디지털 방송 시장 확대를 위해 총력을 경주한다는 계획이다.

케이블TV업계는 무엇보다 현재 HD채널을 14개 이상 보유한 가장 강력한 무기를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방송+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VoIP)를 한데 묶어 서비스하는 트리플플레이(TPS)의 확산에도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편으로 이번 IPTV법제화가 케이블TV산업에 부과된 과도한 규제를 대폭 완화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으로도 전망했다.

웹사이트: http://www.kcta.or.kr

연락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홍보팀 김민정 02-398-5345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