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실천 경기도 관리계획 수립 의견수렴 토론회
경기도 관리계획은 정부에 의해 수립된 상위계획인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실천계획 성격을 가진 시도별 관리계획 성격이다. 경기도는 道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유일한 도여서 도전체에 대한 법정의 지역개발계획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
계획안에 대한 설명에서 연구책임자인 이상대 수도권정책센터장은 공간구조 개편, 권역제도 정비와 정비발전지구 지정관리, 인구 관리, 도시·주택 개발과 정비, 산업용지 공급, 기반시설 정비, 환경보전과 관리방안 등의 내용을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간구조 개편전략은 “성장축 개발을 통한 다핵분산형 구조 형성”을 모토로 기존의 발전축인 경부축과 경인축의 정비, 미래 통일시대를 대비한 경의축, 경원축을 복원, 동북아 경제중심을 대비한 서해안축 개발방안을 제시했다.
권역제도의 정비전략은 단기대책으로 자연보전권역 개편과 수계 불합리지역 재조정, 그리고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통한 규제 개선을 제시하였으며, 정비발전지구 지정 관리전략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와 연접한 주변지역, 노후화로 인하여 산업고도화와 정비가 필요한 기존 공업지역, 낙후지역(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5호),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과 주변지역 등에 대해 정비발전지구의 세부 지정기준안을 제시했다.
인구 관리전략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이 설정한 2020년 시·도별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인 경기도 1,450만명을 유지하기 위해 2020년까지의 인구지표는 계획권역별로 할당하고, 시군별 인구지표는 5년 단위로 할당하여 관리하며, 5년 마다 집행실태를 검토하여 계획권역과 시군별 인구지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실천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용지 수급전략은 수도권 규제로 인한 기업환경 저해와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산업입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점산업단지의 조성, 개별입지 공장의 정비와 계획입지 유도, 이를 위한 79.4㎢(2007-2017 10년간)의 산업용지 공급, 노후공업지역의 정비와 구조 고도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안 내용에 대해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은 정부계획과의 조화, 목표인구 관리의 정당성 부족, 산업용지 추가소요량에 대한 추정 타당성 문제 등을 제기하여 계획안의 수정이 기대된다.
경기도 박명원 도시주택국장은 “타 시도가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종합계획을 통해 지역에 대한 계획과 관리를 해나갈 수 있지만, 경기도는 게획수립권한이 봉쇄되어 있어서 경기도 스스로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를 해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 비록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정해진 내용들을 경기도 차원에서 실천하는 내용들이 경기도 계획안에 제시되고 있지만, 법이나 심의 과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경기도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정책을 담아 게획안을 만들고, 정부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였다. 앞으로 이 계획안은 경기도의 최종 방침을 거쳐, 건교부의 수도권정비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정부에서 최종 결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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