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제17대 대통령선거 부재자 신고·접수
부재자신고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일(2007.12.19) 현재 19세 이상(1988.12.20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 거주자로서(외국인 제외) 선거일에 자신이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부재자신고서는 11월 25일(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에 도착되도록 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우편신고시(우편요금:무료)에는 가급적 11월 22일(목)까지 발송하여야 된다.
부재자신고서 서식은 전국 구·시·군,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등에 비치되어 있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을 이용하면 된다.
또, 부재자신고서 서식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나 광주광역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에서 출력하여 사용해도 된다.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중 신고요건이 구비된 부재자 신고인에게는 12월 10일(월)까지 투표용지가 발송되며, 신고인은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부재자투표소(동구보건소, 서구청, 남구선관위, 북구선관위, 광산구청)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투표하면 된다.
또한, 부재자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중 거동할 수 없는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 거주자 등은 거소투표 할 수 있으며, 거소투표자는 12월 19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발송하면 된다.
한편, 광주시에서는 제17대 대통령선거 사무일정에 따라 오늘(11.21)부터 25일까지 5일간 산하 91개 전 洞에서 일제히 선거인명부도 작성한다.
선거인명부 등재대상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11월 21일 현재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이상(1988.12.20 이전 출생자)으로서 선거권이 있는 자이며, ’07하반기 재선거(광역시의원)가 실시되는 동구제1선거구와 북구제3선구에서는 19세 이상의 외국인도 포함 작성된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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