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무인도서 실태조사 및 관리유형 지정방안마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현재 부산지역에는 등록도서 44개소(유인도 3, 무인도 41)가 있으나 특정도서(생도, 북형제도, 남형제도)를 제외한 38개 무인도서를 대상으로 부산대 산학협력단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변해역 조사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다.
중간보고회에 앞선 지난 10월30일(화) 15:30~17:30, 해양수산부 소회의실에서 용역보고관련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전국의 ‘무인도서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및 ‘무인도서 관리유형 결정부’ 작성에 관한 사항과 중간·최종보고회 개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우선 ‘무인도서실태조사 보고서’ 작성시 당해 지역의 도서관리에 대한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인문·사회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보완하고 ‘유인도서 현황’도 작성하기로 했다.
또한 ‘무인도서 관리유형 결정부’ 작성시에는 관리유형을 동일하게 지정하더라도 결정부 작성은 토지 필지별로 하여야 하며 중간보고회 전까지 결정부 작성을 완료하여 중간보고회에서 이해관계자가 결정부(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부산시 주관으로 부산해양수산청과 부산대학교 협의 하에 무인도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하며 그 개최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게 된다.
최종보고회는 오는 12월12일(수) 14:00 해양수산부 대회의실(9층)에서 시·도, 시·군·구 및 지방해양수산청의 무인도서업무담당자와 해양경찰청 등 관련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실시되며 보령시, 신안군, 장흥군, 보성군, 부산광역시 및 주변해역(과학원) 순으로 각 용역수행기관에서 보고하게 된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올해 8월 무인도서 실태조사 착수, 9~10월 해수부, 용역기관, 지자체간 실무협의회 개최 후 11월중 지자체별 실태조사 중간보고회 및 12월중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용역이 완료됨으로써 2008년 이후부터 무인도서를 관리유형별로 지정고시하게 된다.
이 용역은 지난 8.3(법률 제862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무인도서를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4개 유형으로 지정 관리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전국의 무인도서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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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해양항만과 정두하 051-888-3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