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국내최초 주식예탁증서 발행

서울--(뉴스와이어)--증권예탁결제원은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기업 화풍방직의 주식을 기초로 하여 11월 22일(목) 한국주식예탁증서(KDR : Korean Depositary Receipts) 600만증서를 국내 최초로 발행하였음

그동안 주식예탁증서는 1927년 이래 뉴욕은행, 씨티은행, JP모건체이스은행 및 도이치은행 등 4대 메이저 주식예탁증서 예탁기관이 전 세계에 약 2,200여 종목을 발행해 왔으나, 중앙예탁결제기관이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한 것은 증권예탁결제원이 발행한 화풍방직 KDR이 세계 최초임

예탁결제원은 홍콩에서 신규로 발행된 보통주 3억주를 예탁결제원의 원주보관기관인 씨티은행(홍콩)에 보관하고 한국에서 600만증서의 주식예탁증서(KDR)를 발행하였으며, 대우증권은 주관 증권회사로서 화풍방직 KDR을 11월 26일(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시킬 예정임

이번에 발행된 화풍방직 KDR에 대하여 국내 및 해외투자자는 한국의 KDR 가격과 홍콩 원주가격간의 가격차이가 있는 경우 화풍방직의 KDR-원주간 상호 전환·해지를 이용해 차익거래를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예탁결제원은 이번에 발행되는 화풍방직의 KDR 외에도 중국, 일본, 미국 등의 5개 외국기업과 KDR 발행을 위한 계약체결을 진행 중이며, 2008년에 이들 기업의 KDR이 추가적으로 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지난 8월 17일 코스닥시장에 최초 상장된 중국기업 3NOD의 경우 예탁결제원이 외국회사가 한국에서 직접 발행하는 외국주권의 주식사무를 대행하였지만, 이번 화풍방직 KDR은 화풍방직이 외국에서 발행한 주식을 기초로 하여 KDR예탁기관으로서 예탁결제원이 예탁결제원명의로 직접 유가증권을 발행하였음

♣ 주식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s)

▣ 주식예탁증서(DR; Depositary Receipts)는 예탁기관(Depositary)이 해외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설립지국에서 발행한 주식(Underlying Shares : 원주)을 기반으로 유통지국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원주와 상호 전환이 가능한 주식대체증서를 말함.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원주는 외국 보관기관에 DR 예탁기관(증권예탁결제원) 명의로 관리되며 국내의 투자자에게는 DR 예탁기관(증권예탁결제원)이 예탁결제원명의의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여 교부함

▣ 주식예탁증서는 발행되는 지역에 따라 ADR(American DR), EDR(European DR) 또는 GDR(Global DR)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는 한국에서 발행되므로 KDR(Korean DR)이라 부르게 됨

♣ DR의 해지 및 원주의 DR 전환관련 예탁기관 및 보관기관 역할

▣ 외국시장 원주가격이 한국의 DR가격보다 높은 경우 투자자는 예탁기관(KSD)에 DR을 원주로 해지신청하여 외국시장에서 원주를 매각함으로써 차익을 얻을 수 있음

· 투자자는 예탁기관에 DR해지신청을 하고 예탁기관은 신청 DR에 해당되는 원주수량을 외국에 개설된 투자자의 외국보관기관계좌로 인도할 것을 원주보관기관(Citibank N.A.)에 지시함

· 동 지시에 의거 원주보관기관은 해당 원주를 예탁기관의 계좌에서 투자자가 지정하는 외국보관기관계좌로 이체함으로써 투자자는 외국시장에서 원주를 매각할 수 있음

▣ 한국의 DR가격이 외국시장 원주가격보다 높은 경우 투자자는 원주보관기관에 원주를 DR로 전환하여 한국시장에서 DR을 매각함으로써 차익을 얻을 수 있음

· 투자자는 원주보관기관에 원주의 DR전환신청을 하고 원주보관기관에 개설된 예탁기관 계좌에 원주를 입고함

· 원주보관기관은 원주입고사실을 예탁기관에 통보하고 예탁기관은 해당 원주수량에 해당하는 DR을 추가로 발행함으로써 투자자는 한국시장에서 DR을 매각할 수 있음

웹사이트: http://www.ksd.or.kr

연락처

증권예탁결제원 국제증권관리팀 박광득 팀장 (02)3774-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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