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 덕소 9번째 촉진지구로 지정
이번에 지정된 덕소지구는 당초 신청 시 지구계에서 제척하여 신청했던 아파트 3개소의 부지면적 등 22,078㎡를 포함하는 것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되었고 이를 남양주시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657,849㎡로 지정·고시하게 됐다.
그동안 경기도에서 지정된 소사, 원미, 고강, 인창·수택, 광명, 금정 역세권, 원당, 능곡지구에 이어 재정비촉진지구 중 9번째로 지정한 덕소지구는 촉진계획수립 용역업체 선정 후 오는 12월중 곧바로 촉진계획수립에 착수하게 되면 2009년 상반기에는 촉진계획수립이 완료되어 세부적인 촉진구역이 정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발빠르게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지방공사간 재정비촉진사업의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MOU를 체결한 바 있어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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