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안증권 발행한도 운용 개선

서울--(뉴스와이어)--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22일『공개시장조작규정』을 개정하여 통안증권 발행한도를「총통화(舊M2)의 50% 이내」에서「금통위가 시중 유동성 사정 등을 감안하여 3개월마다 정하는 것」으로 개정

통안증권 발행한도 운용 개선

1. 목 적

현재 통안증권 발행한도는 총통화(舊 M2)의 50%로 설정되어 있음(공개시장조작규정 제12조)

그러나 2002. 3월 통화지표의 전면 개편으로 총통화가 더 이상 공표되지 않고 있는 데다 발행한도가 상당한 여유를 가지고 설정되어 있어 통안증권 발행에 관한 내부 통제의 실효성이 낮은 상태

⇒ 통안증권 발행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발행한도를 설정

2. 내 용

통안증권 발행한도를『총통화(구M2)의 50% 이내』에서『금통위가 시중 유동성 사정 등을 감안하여 3개월마다 정하는 것』으로 변경

통안증권 발행한도는 금통위의 의결을 거쳐『분기말 발행잔액 기준』으로 설정

(예) 2008. 3월말 통안증권 발행잔액 한도는 금년 12월중에 설정

3. 실시 시기

금통위가 최초로 통안증권 발행한도를 정하는 날부터 실시

웹사이트: http://www.bok.or.kr

연락처

금융시장국 시장운영팀 차장 황 성, 조사역 이동규 (02)759-4557, 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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