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유혹, 수억원대 인터넷 쇼핑몰 사기사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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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05-02-02 19:27
서울--(뉴스와이어)--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인터넷에 전자제품 전문 쇼핑몰 사이트인 것처럼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유명 가격정보 비교사이트에 냉장고, 에어컨, TV 등 가전제품을 최저가에 판매한다고 등록·광고하여 단기간에 많은 구매자를 끌어모은 뒤, 배송이 지연되는 것처럼 시간을 끌다 일시에 도주함으로써 16일만에 피해자 1,900여명으로부터 4억 6천여만원을 가로챈 김○○등 6명을 검거하여 범행경위, 여죄 등에 대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설을 맞이하여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이버공간에서 이러한 사기사건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결국 거래주체간 신뢰훼손으로 인한 전자상거래제도의 기반이 무너져 국민경제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설전후 전자상거래사기 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벌이는 한편,

온라인거래의 특성상 판매자와 구매자가 대면하지 않고 판매자의 신용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지불 후 배송’ 관행 때문에 이러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금융기관과 같은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보관한 후 상품이 정상적으로 구매자에게 배송된 뒤 대금을 판매자에게 보내주는 ‘결제대금예치제도’(일명 에스크로)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생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였다.
※ 에스크로 : 미국 부동산거래에서 법적문서, 등기문서, 매매대금 등을 에스크로 회사에 위탁했다가 모든 법적절차 종료시 구매자에게 소유권 양도증서를 전달하고 판매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04. 12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삽입

□ 사건 개요
○ 피의자들은 각각 동네 선후배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주범인 두 김某 피의자가 2004. 11 중순경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돈을 마련하고자 범행을 모의하고 피해자 및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월세사무실, 사업자등록증, 휴대전화(일명 대포폰) 및 은행통장(일명 대포통장) 등을 미리 준비한 후,
2004. 12. 31경 다른 쇼핑몰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냉장고, 에어컨, TV 등 전자제품 사진을 이용하여 마치 가전제품 전문 판매점인 것처럼 꾸며 놓은 A쇼핑몰 사이트(www.dxxxxxx.com)를 개설하여 놓고, 일반 네티즌들이 상품가격을 비교하기 위해 자주 방문하는 유명 B가격정보제공 사이트에 다른 업체보다 품목별로 25만원정도 싸게 최저가로 등록, 구매자들이 별 의심없이 접속하도록 유인하여,
구매자가 정보제공 사이트의 최저가격을 보고 홈페이지에 접속, 기재된 전화번호(타인명의로 개설)로 전화하여 상담을 요청할 때 현금으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거래시 판매업체에서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를 추가로 빼주겠다고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미리 준비해둔 대포통장으로 물품대금을 입금받은 후, 물품을 배송치 아니하고 2005. 1. 15 오전 중 사무실 집기를 빼내 잠적함으로써 2004. 12. 31부터 2005. 1. 15간 총 1902회에 걸쳐 4억 6천 9백만원 상당을 편취였으나 피해신고를 받고 추적한 경찰에 검거된 것임.

경찰조사결과 범인들은 일반 네티즌들이 가격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가격비교 정보제공 사이트를 많이 이용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자신들이 직접 해당 사이트에 최저가격을 등록하는 수법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의 접속을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경찰은 이러한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최저가격 정보는 쇼핑몰 업자들이 스스로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며 쇼핑몰 사이트 자체의 신뢰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제대금예치제도와 같은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네티즌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또한, 이들이 관할 세무서, 구청 등의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절차에서 사업자의 실명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허점을 악용, 노숙자의 인적사항으로 관련 서류들을 어려움 없이 발급 받고 이를 이용하여 손쉽게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것으로 밝혀져 관계당국의 실효성 있는 실명확인 절차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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