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금은 종전에 각 부서별 행정심사만으로 수시 지원하던 것을 사업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부터 공모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계획서를 일괄 공모한 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과 금액을 결정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원사업 신청자격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사업범위가 2개 시군 이상이어야 하며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다른 보조금을 지원 받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비 지원한도액은 특정단체에 대한 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체당 최고 5천만원, 사업당 최고 3천만원으로 제한하였으며, 단체의 재정능력, 사업내용 등에 따라 적정수준의 자부담비율(20%이상)을 설정하여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였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는 12. 14까지 지원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강원도 자치지원과에 신청하면 되며, 지원대상사업 선정은 내년 2월까지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청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 “알림마당/강원알림이/공지사항/자치행정국”을 참조하면 된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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