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우리 제지업계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관련 무혐의 판정

서울--(뉴스와이어)--미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11.21(수) 미 상무부가 ‘06.10월부터 진행해 온 한국 제지업체에 대한 상계관세 및 반덤핑 조사와 관련,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인쇄용지가 미국내 관련 산업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최종 판정하였다.

※ 미 제지업체(NewPage Corporation)는 지난 '06.10월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산 인쇄용지(CFS: Coated Free Sheet)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 제소(중국, 인도네시아도 금번에 무피해 판정)

이에 따라 지난 10.18(목) 미 상무부가 우리업계에 부과한 0.04%~31.55%의 반덤핑·상계관세율은 종료되며, 그간 미국의 관련 조사 개시이래 차질을 빚어온 대미 수출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미 상무부의 우리업체별 상계관세 및 반덤핑 판정결과(10.18)
- 상계관세 : 무림페이퍼(0.00%), EN Paper(0.04%), 한솔제지(0.17%), 계성제지(1.46%), 기타(1.46%)
- 반덤핑 : 한국제지(0.47%), 한솔제지(0.97%), 무림페이퍼(1.05%), EN Paper(12.31%), 계성제지(31.55%), 기타(18.7%)

※ 미 절차상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는 미 상무부의 피해율 조사와 ITC의 산업피해여부 조사로 구성되며, ITC가 산업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할 경우 모든 조사가 종결됨.

※ 한국 인쇄용지 대미 수출 현황(‘06년) : 42.8만톤, 3.6억불(출처: U.S. ITC Dataweb)

금번 미 ITC의 산업피해 무혐의 판정은 10.18(목) 미 상무부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최종 판정을 사실상 뒤집은 이례적인 판정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향후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한 미 업계의 무분별한 조사 개시 요구를 어느정도 완화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06년 10월 우리 업체에 대한 미 업계의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직후 범정부 차원의 민·관 테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하여 우리 업계가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여 왔다.

o ‘06.11월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을 수석대표로 한국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여 한·미 정부간 사전 협의를 갖고 미상무부의 공정한 조사 및 판결을 촉구

o 또한, 국내·외 자문 변호사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1년간 지속된 미국의 조사 요청서에 대한 성실한 정부답변서 제출 및 미 상무부의 국내 현지실사(‘07.6월)에 적극 대응

정부는 향후에도 외국정부의 우리업계를 상대로 한 무역구제 조치로 인해 우리 업계가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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