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3,046명 명단공개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2004년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최초로 공개한 이후 2007.11.23. 네번째로 3,046명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였음

명단공개 대상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의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임

2006년 명단공개자 2,636명 중에서 체납액의 일부 또는 전부 납부 등으로 공개요건에서 해제된 251명을 제외한 2,385명을 재공개하였으며, 새로이 공개요건에 해당되는 661명을 신규로 공개하였음

명단공개 항목 및 방법

명단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임
* 법인 체납자의 경우 법인대표자도 함께 공개

명단공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및 세무서 게시판에 게재함
* (홈페이지) ⇒ 국세정보 ⇒ 정보공개방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2007년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과정

2007.2.22.「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전안내문을 통지하여 현금납부를 촉구하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

2007.10.29.「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3,046명을 최종 확정
-제출된 소명자료를 기초로 불복청구 중, 30%납부, 시효완성 등 공개제외 타당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음

그 동안의 체납자 명단공개 효과

2004년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이후에 현금징수한 실적은 735명 1,729억원임(2007년 9월말 현재)

명단공개로 인한 기업 이미지 하락 등에 따른 체납발생 억제효과로 신규 명단공개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향후 계획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금융기관 일괄조회,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임
-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지방청과 전국 세무서에 설치한 은닉재산 신고센터(1577-0330)와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홍보
* ’04.10~’07.6월 중 188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44억원 현금징수 등 405억원의 채권을 확보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징세과 이찬규 사무관 02-397-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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