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가「무료법률상담실」을 오는 23일부터 다시 연다.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와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대구상담센터를 시청 민원실에 설치하여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지난 1993년부터 운영해 왔지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2006년 2월에 운영을 중단했다.

하지만, 대구시가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에 재질의한 결과 “무료법률상담 운영 주체가 대구시가 아니고 단지 주민홍보와 장소 제공만하고, 상담료 등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할 경우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돼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 이번 무료법률상담실 재설치의 돌파구가 열렸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시청 민원실 공간을 재배치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대구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 주체로 하는 무료법률상담실을 두기로 했다.

이번에 설치되는 무료법률상담실은 시민과 기업체, 시·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민생활 관련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시·구(군)의 행정처분 관련 사안 및 각종 법률해석, 특허 등 지적재산권, 기술거래, 부동산, 창업관련 사안 등에 대해 법률상담을 해줄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별도의 개소식은 가지지 않고 김범일 대구시장과 신철영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23일 오후 3시에 시청 민원실내 무료법률상담센터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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