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위,삼성특검법안 처리 관련 참여연대 논평
법사위 소위에서 합의된 법안은 특별검사의 추천권을 대한변협에게 부여한 것 또한 타당한 조치라 볼 수 없다.
대한변협은 이번 사건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의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김 변호사의 폭로내용이 공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도 대한변협 사무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바 있다. 이는 대한변협 집행부가 이번 사건에 대한 일단의 편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별검사 추천권자로서 충분한 제척사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도 의심받는 이번 사건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누가 특검으로 임명되는가는 특검법의 제정 그 자체만큼 중요한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주요 당사자에 대한 편견을 명확히 드러낸 대한변협을 추천권자로 한 것은 공정한 적임자의 추천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가 바로잡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의장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
다음으로 특검법의 수사대상에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행위가 배제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그 대상이 되는 사건으로 이재용씨가 보유하던 e삼성 등 인터넷비즈니스기업의 주식을 제일기획 등 계열사들이 2001년에 매입해준 사건을 배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 사건 또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재용씨의 손실을 막아준 사건으로 삼성그룹 총수일가를 위해 계열사 등이 동원된 사건으로 법안에 명시된 삼성SDS와 삼성에버랜드 사건과 유사한 성격이며,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오늘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가 특검법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번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특검의 성패를 가늠할 수도 있는 추천주체의 문제와 특검수사대상의 문제는 법사위 전체회의 등 남은 과정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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