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테러방지법 조속한 입법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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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2007-11-22 18:25
서울--(뉴스와이어)--국가정보원은 22일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테러방지법)이 국회 정보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무산된 데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국정원은 전 세계적으로 테러위협이 높아지면서 각국이 법 제ㆍ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테러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법적근거가 없어 ▲테러 의혹 자금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하고 ▲호텔ㆍ백화점 등 민간이용시설에 대한 대테러 예방활동 등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테러조직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범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번에 새로 발의된 테러방지법과 관련 11.21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2005년 당시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한나라당 공성진ㆍ정형근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함께 심의,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으로 국가차원의 테러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테러예방 및 대응활동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는 조항은 원천적으로 배제했다면서 테러 피해자에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의료지원금ㆍ특별위로금ㆍ장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정원 권한강화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5년마다 국가대테러활동 기본계획을 수립,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의회의 통제를 강화했고 테러 발생시 軍병력을 동원할 경우에도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국무총리가 건의하고 대통령이 결정, 국회에 통보하도록 했으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요구할 경우에는 군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면서 테러 관련 업무도 법안에 규정된 내용을 국정원에서 모두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20개 유관기관이 소관분야별로 각각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고 국정원은 강조했다.

한편 9.11 테러 이후 UN 권고로 세계 각국이 법적으로 국가차원의 테러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2001년 추진된 법이 6년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개요
국가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하의 국가 정보기관이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본부가 있으며, 해외 분야를 맡는 1차장, 국내 분야를 맡는 2차장, 북한을 맡는 3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이 있다. 주요 업무는 안보 관련 수사, 대북 정보 수집, 방첩, 산업 보안, 대테러, 사이버안전, 국제범죄, 해외정보 수집 등이다. 육군 대장 출신인 남재준 원장이 2013년부터 국가정보원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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