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산림병해충 산림보호 전문가 육성 추진
23일 산림청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산림보호법」에 산불현장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산불원인의 과학적 규명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산불조사반’을 구성, 운영하는 산불조사 제도를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종 산림병해충의 출현이 빈발하고 병해충으로 인한 산림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산림병해충예찰치료사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산림병해충의 예찰ㆍ진단, 수목의 보호와 치료를 산림병해충예찰치료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수행하도록 명문화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자연, 역사, 문화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 산림관련 물건 및 기록 등을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ㆍ관리하는 ‘산림문화자산 지정제도’도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산림보호법에 산림보호에 대한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산림생물자원의 다양성과 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병해충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목소유자, 판매자 등에게도 감염목 제거, 수목의 이동제한 등과 같은 방제명령을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위험도를 나타내는 산불위험지수를 개발하여 공표하는 것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보호법은 오는 12월 입법예고를 거쳐 ‘08년 하반기에 국회의결과 공포를 통해 ’09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마무리 점검 중에 있다.
김남균 산림청 기획홍보본부장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각종 산림병해충 피해가 확산되고, 매년 크고 작은 산불로 애써 가꿔온 숲과 나무가 소실되는 등 우리의 소중한 산림은 끊임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산불이나 병해충과 같은 위협으로부터의 산림보호를 과학화 전문화하고 산림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육성, 보전하기 위해「산림보호법」을 제정하려합니다”라고 산림보호법의 제정취지를 밝혔다.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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