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미 통과된 법안 중 현안이 됐던 KT자회사 분리 문제가 의원들이 합의한 내용마저 제대로 담지 못하는 졸속입법이 된 것이다.
문제가 된 조항은 9조의 외국인 소유제한에 관한 것으로 KT의 경우 의결권이 없는 자사보유주의 포함 여부에 따라 외국인 지분의 비율이 변동을 가져오는데 이를 제대로 통찰하지 못하고 법을 통과 시킨 결과 KT는 자회사 분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IPTV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된 것.
이는 케이블TV업계가 IPTV법 입법과정에서 강력히 요청해온 내용이었다.
결국 자신들이 합의한 내용마저 법조문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할 정도로 졸속입법 됐다는 것을 증명한 셈.
그러나 국회특위는 이미 법사위까지 넘어간 법안을 다시 회부 받아 본회의가 열리는 당일인 오늘 1시 30분 긴급히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조항을 수정할 계획이다.
이는 KT라는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회 특위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어서 안 그래도 졸속입법의 논란에 휩싸인 IPTV법은 KT 특혜법으로의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케이블TV방송국협의회(회장 오광성)는 23일 10시 30분 여의도 한나라 당사 앞에서 IPTV법안의 폐기와 원점에서 재논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SO협의회 오광성 회장은 회견문을 통해 “오늘 또다시 졸속으로 수정하려는 법안은 외국자본의 방송서비스에 대한 소유지분제한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항이며 이에 대한 수정은 방송시장을 외국자본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외국인 자본에 의한 의결권이 61.7%에 이르는 KT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오회장은 또 “도대체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 방통특위 위원들은 어느 나라 기업을 위해 법을 만들고 있는 것이냐”며 “이 법안 하나로 방송이 외국자본에 고스란히 노출됨은 물론 국내 토종 지역방송이 말살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에 무엇 때문에 귀를 막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한편, 지난 20일 국회 특위 전체회의에서 졸속입법에 반대하며 사퇴한 손봉숙 의원도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9시 30분에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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