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동물질병관리법,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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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07-11-23 11:08
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는 그 간의 주요현안 법률이었던 「수산동물질병관리법」등 총 11건의 법률(농림부와 공동소관 2건 포함)을 제269회 정기국회에서 통과(11.22)시킴으로써 해양수산정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이 법은 국내 양식장에서의 질병을 예방하고 수입수산물에 의한 질병의 유입을 차단하는 등 수산동물 질병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수산동물 질병의 방역과 수출입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동물방역관 및 수산동물검역관 제도를 도입하되,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하는 한편,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수산동물 등의 양식자나 그 수산동물을 진단 또는 사체를 검안한 수산질병관리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동물전염병에 걸린 수산동물에 대하여는 살처분 이나 소각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살처분 조치에 따른 양식어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수산동물전염병에 감염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산동물 등에 대한 수입금지 및 이를 어긴 경우 반송·소각 또는 매몰하게 하며, 수산용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이 법은 태풍·홍수·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양식수산물과 그 양식에 사용하는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으로서 보험가입은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중에서 보험대상양식수산물을 양식하는 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의 대상이 되는 양식수산물과 그 시설물의 범위 및 보상범위는 예상되는 피해규모와 효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해보험사업자의 보험금 지급능력을 초과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국가가 재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여 원활한 보험금 지급을 통한 안정적인 보험시장 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선박평형수관리법

이 법은 국제해사기구(IMO)가 2004년 2월 채택한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의 발효에 대비함과 동시에 외래 유해수중생물이 선박평형수 등을 통해 국내 유입되는 것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써 선박소유자가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우리나라 관할수역에 배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관할수역 밖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경우 우리나라 항만당국에 입항보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 유해수중생물의 유입 등으로 인한 수중생태계의 교란 또는 파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에서는 선박평형수의 교환ㆍ주입ㆍ배출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선박평형수의 무단 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맞는 선박평형수 관리설비를 선박에 설치토록 하고, 동 설비에 대해 선박검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선박평형수와 그 침전물을 전문적으로 수거ㆍ처리하는 선박평형수처리업을 새롭게 도입하고 있다.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농림부와 공동소관)

동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을 통하여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농어촌 간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마을 주민은 마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정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등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을 받음으로써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어촌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에 관한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ㆍ중등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프로그램 등을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어촌체험ㆍ봉사활동이 행하여진 마을의 이장ㆍ통장,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등은 농어촌체험ㆍ봉사활동을 한 자에게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체험ㆍ봉사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농림부장관은 도농어촌 교류활성화 및 농어촌지역개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자를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로 선발, 활용하거나 이들의 활동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이외에도 국회를 통과한 주요 개정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박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의 투자대상 선박을 항행용 선박 외에 탐사 및 채취용 선박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선박투자회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1척의 선박만 보유하도록 하던 것을 다양한 선박투자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여러 척의 선박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ㆍ소형 선박에 대하여도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선박투자회사의 최소 존립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여 해운시장의 변화에 따른 선박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는 한편, 선박계약금 지급 등을 쉽게 조달 가능하도록 주식발행 이전이라도 주식발행금액 범위에서 일시적인 차입 또는 사채발행을 허용하였다.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의 매립능력이 없는 자 등에 의한 선점식 매립기본계획의 억제를 통한 실수요자 중심의 매립을 추진하기 위해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5년 단위로 작성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못할 시 그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매립을 제한하기 위하여 항만구역 외의 지방자치단체 관리수면에서도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하였다.

▶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전대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고, 공유수면을 장기간 점ㆍ사용하거나 특정인에 의한 선점식 점ㆍ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육상해수양식업ㆍ종묘어업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에 따라 공유수면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청은 해당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설치하여 누구나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어촌·어항법

어항관리청과 위반행위자간 다툼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을 폐어구ㆍ쓰레기ㆍ연소물ㆍ오니ㆍ폐유ㆍ폐산ㆍ폐알카리ㆍ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로 구체적으로 정의하였고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어항구역 중 수역 내의 폐기물·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청항업무를 해수부장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두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촌주민의 소득증대, 어촌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하여 어촌ㆍ어항 고유의 특색을 살린 관광ㆍ휴양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다.

▶ 선원법

여성선원에 대해서도 육상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성선원을 임신 중, 출산 후 1년 이내 및 18세 이상으로 세분하여 임산부선원을 위험ㆍ유해한 작업에서 보호하고 비임산부 여성선원은 사용제한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일반여성에 대한 사용금지 요건을 임산부 보다 완화하고 여성의 직업선택권을 보장하였다.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안전심판에 있어 제2심의 청구기간을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로 되어 있던 것을 14일로 연장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보장을 강화하였고, 심판원장과 심판관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맞추어 그 기준의 강화를 통하여 유능하고 적합한 인물이 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무역협상 등에 대비하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그 설치기한이 200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의 다자간 무역협상 등에 따른 국내 농어업ㆍ농어촌대책 마련 및 그 추진을 계속 할 수 있도록 2009년 12일 31까지 그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였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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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정책홍보관리실 행정법무팀 팀장 설인철 02-3674-6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