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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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07-11-23 17:16
서울--(뉴스와이어)--선박펀드로 투자할 수 있는 선박 종류와 척수가 다양해지고, 펀드의 최소 존립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시장변화에 보다 탄력적인 선박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은 선박펀드가 항해용 선박뿐만 아니라 시추·탐사선 등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1개의 펀드가 선박 1척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던 제한을 완화하여 여러 척에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최소 5년 이상 존립하도록 했던 제한을 3년으로 완화했다.

이는 기존의 선박펀드가 가지고 있던 장기간의 안정적인 투자상품으로서의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시장상황에 따라 보다 신축적인 펀드 설계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돼 선박 펀드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펀드는 2004년 1월 첫 출시되어 2007년 11월 현재까지 누적 62개 펀드에 3조4000여억원을 조성해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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