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해설서 배포
□ 개요
법무부는 국민들이「이자제한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여 고리사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불법적인 독촉을 받는 경우 스스로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알기쉬운 이자제한법’을 작성하여, 이를 전국에 배포하고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함
□ 이자제한법 해설서 : ‘알기 쉬운 이자제한법’
해설서는 제1장 ‘이자제한법의 주요내용’, 제2장 ‘10분이면 알수 있는 이자제한법’, 제3장 ‘이자제한법과 시행일 사이’, 제4장 ‘자주묻는 질문, 제5장 부록(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등 관련 법령) 등으로 구성(총 71면)
제1장은 최고이자율과 최고이자율 초과시의 법적 효과, 선이자 등의 처리방법 등 이자제한법의 주요내용을 설명
- 금전대차계약의 최고이자율을 연 30% 이하로 제한
-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 이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원금에 충당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선이자를 뗀 경우에는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계산
- 개인과 무등록 대부업자에만 적용되고, 등록 대부업자(대부업법 적용)와 금융기관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제2장에서는 흥부이야기를 통하여 이자제한법의 주요내용, 적용범위, 대부업법과의 관계 등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알기쉽게 설명하는 한편,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 사채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파산·회생제도 이용,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등을 소개하였으며,
제3장은 시행일과 시행일 전후에 걸친 계약의 최고이자율 문제 등을, 제4장은 민원 등을 통하여 자주 묻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형식으로 쉽게 풀이하였음
□ 주요 홍보 내용
법무부 홈페이지 게재 및 전국에 홍보 책자 배포
- ‘07. 11. 15. 법무부 홈페이지에 해설 책자 게재
※ 법무부 홈페이지 〉메인메뉴 〉법무지식 〉법무정보 〉‘알기쉬운 이자제한법’ 또는 법무부 홈페이지 우측 바로가기 메뉴 중 ‘알기쉬운 이자제한법’ 이용
- ‘07. 11. 23. 민원인들의 왕래가 잦은 전국 지자체, 검찰청 및 법원 민원실 등에 홍보 책자 5,600여권 배포
법무부 정책고객, 법률구조공단,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홍보 협조 요청
- ‘07. 11. 1. 한국상사법학회 회원 등 법무실 정책고객 600명과 법률구조공단에 해설서를 송부하여 산하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요청
- 금융기관 이용자들을 위하여 전국은행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에도 해설서를 송부
□ 향후 계획
이자제한법의 제도정착을 위하여 계속적인 홍보를 추진
이자제한법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수시로 개선할 예정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상사팀 02) 502-4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