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2007-11-25 11:11
서울--(뉴스와이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유권자는 누구라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오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 기간 중 반드시 선거인명부 등재여부를 확인하여 누락 등으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선거인명부는 11월 21일 현재로 구·시·읍·면의 장이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지난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작성하였으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구·시·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구·시·군청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내에 반드시 등재여부를 확인하고 누락이나 잘못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소지의 구·시·읍·면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이를 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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