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보산 자연휴양림 인근 진출입로 불편 해결될듯

서울--(뉴스와이어)--국도확장공사로 인한 진출입 문제로 발생한 인근 지역민들의 고충민원 3건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현장조정으로 동시에 해결될 전망이다.

고충위는 경북 영덕군 병곡면 금곡리 주민들과 인근 칠보산휴게소 대표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차로 설치’ 민원과 또 다른 주민 유모씨의 ‘사업시행지밖 토지 등의 간접보상’ 민원에 대해 27일 오후 2시 경북 영덕군청에서 고충위 위원장을 대리하여 사무처장이 직접 현장에서 조정회의를 개최해 해결할 예정이다.

경북 영덕군 병곡면 금곡리는 칠보산 자연휴양림과 유금사(사찰) 및 추후 조성예정인 삼성수목원의 입구에 있는 마을(104세대, 주민 280여명)로, 기존 2차로 국도 7호선을 이용할 때에는 울진과 영덕 양 방향에서 진출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 도로의 4차선 확장 공사가 준공되면 울진방향에서 마을과 연결되는 진출로가 없어져 약 1.6㎞를 우회하게 된다.

이에 마을주민들은 주민 불편과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를 이유로 울진방향에서 마을로 직접 연결되는 진출로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고충위에 제기했다.

한편, 국도변에서 휴게소 및 예식장업을 하는 칠보산 휴게소의 경우 기존에는 휴게소 바로 앞에 점멸신호등이 있어 비보호 좌회전으로 예식장 이용객과 국도 이용 차량들이 양 방향에서 모두 휴게소 이용이 가능했지만, 4차로 국도가 준공되면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영덕방향에서는 휴게소로 직접 진입할 수 없고 약 0.7㎞ 떨어진 교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이에 해당 휴게소 역시 영업피해를 우려해 영덕방향에서 휴게소로 바로 좌회전 할 수 있도록 휴게소 앞에 신호 평면교차로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또 다른 민원은 국도변에서 회센타를 하는 유모씨의 것으로, 공사 소음·진동과 협소한 주차공간, 진출입 곤란 등을 이유로 대지 2필지 1,323㎡ 및 지상의 2층 회센타 영업장 건축물을 모두 매수보상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공사구역에 직접 편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고충위에 민원을 냈다.

3개 민원은 모두 ▲ 관계법규인「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배치되고 ▲ 사익추구 영업장을 위해 신호교차로를 설치해 준 전례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해결이 곤란하였다.

하지만, 고충위는 현지 여건과 공사 시공계획 등을 확인·점검한 결과 계획된 금곡교차로를 칠보산 휴게소 방향으로 이동시키면서 간이입체식을 신호 평면교차로로 변경할 경우 금곡리 주민들의 민원과 칠보산 휴게소 민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사구역이 변경되면 회센터를 운영하는 유모씨의 대지 및 그 지상 건축물도 추가공사에 편입되게 되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매수보상의 법적요건을 갖추게 되어 저절로 해결이 가능해진다.

고충위 관계자는 “해결이 곤란한 개별 민원들을 적극적인 현장조사와 종합적인 분석으로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게 됐다. 이번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해당 민원들이 모두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도로수자원팀 강낙호, 팀장 정상석 02)360-2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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