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헌법을 바꿔야 미래가 열린다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확립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토론회 개최

수원--(뉴스와이어)--경기개발연구원(원장 좌승희)은 헌법포럼·한국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헌법을 바꿔야 미래가 열린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확립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이라는 제목하에 11월 26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릴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질서와 시장경제의 확립 및 지방분권의 강화를 위해 현행 헌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행 헌법의 개정 방향을 모색한다.

제1부 주제발표 및 토론에서는 헌법적, 정치적, 경제적 관점에서 현행 헌법을 평가하고 향후 헌법 개정의 원칙 및 방향을 제시한다.

제1주제인 ‘법치국가적 자유를 위한 헌법발전의 방향’을 발표하는 강경근 교수는 헌법은 ‘국가정체성을 상징하는 최고규범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영속성 보장과 정통성 부여를 위한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를 국가정체성으로 확인하고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의 북부에 존재하는 북한지역에도 실현할 수 있는 규범으로 자리를 잡게 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강교수는 헌법 개정의 방향으로 먼저 중앙-지방간 권력관계를 정하는 분권형 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 대신에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도입하고 지방분권적인 요소에 모순되는 국토균형발전의 헌법적 기초를 폐지하고 지방자치 강화를 위하여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제시한다. 다음으로 강교수는 자유주의적 경제조항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반시장적인 현행 헌법의 경제조항을 거의 대부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제폐지 및 대통령과 런닝메이트로 선출되는 ‘부통령제’의 제도화, 대통령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형사특권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강교수는 제안한다.

제2주제인 ‘한국 대통령제의 성공을 위한 개헌안-권력구조 조항을 중심으로’를 발표하는 김일영교수는 ‘민주화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한국 대통령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한국 대통령제의 성공적 작동을 위해 개헌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김교수는 한국 대통령제의 성공적 작동을 위한 개헌시안을 만듦에 있어 고려해야 할 기준은 대통령(정부)의 통치능력 제고와 책임성 강화라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의 국정운영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헌법조항들이 강화되면서 대통령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삼권분립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입법·행정·사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김교수의 주장이다. 따라서 김교수는 대통령의 국정운영능력 신장을 위해서는 국무총리 폐지 및 부통령직 신설,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폐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 삭제 등을 제시한다. 또한 주제발표자인 김일영교수는 대통령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의 국민투표 발의권 및 형사소추 면제권 삭제 및 사면권 제한, 국회의원의 대표성과 전문성 강화 및 국무위원 겸직 금지, 탄핵소추 대상에 검찰총장 포함, 대통령 탄핵가결 요건 완화,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강화, 대법원장, 대법관, 헌재소장, 헌재재판관에 대한 국민심사제 도입 등을 주장한다.

제3주제인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헌법발전의 방향’을 발표하는 민경국 교수는 현행 헌법은 ‘시장경제에 대하여 매우 비관적이고 시장경제활성화는 헌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오히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광범위한 규제권을 허용하는 반(反) 자유의 헌법’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민교수는 정부의 비대화와 경제 불안은 “정부실패(governmental failure)”가 아니라 “헌법실패(constitutional failure)”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민경국교수는 현행 헌법 개정의 핵심을 헌법의 『경제편』과 같이 반시장적 헌법조항을 삭제하고 “보편적이고 차별 없이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하는 법 원칙”(법의 보편성 원칙)을 구현한 “자유의 헌법”의 확립이라고 주장한다. 자유의 헌법으로 개헌한다면 한국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번영은 물론 빈곤의 해소와 더 큰 분배평등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며 노동자의 삶의 질적·양적 개선은 자유시장만이 가능하게 해 준다는 것이 민교수의 주장이다.

제2부의 종합토론에서는 국회의원, 지방연구원장, 학계 전문가 등 사회지도자들의 토론을 통해 헌법 개정의 방향과 전망을 모색한다.

웹사이트: http://www.g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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