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중 식품안전 협력약정(MOU) 체결
금번 체결된 『한·중 식품안전 협력약정(MOU)』은 2003년 10월 최초 체결된 약정을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개정한 것으로,
식품안전 협력약정 주요 개정내용은
○ 식품안전문제 발생시 수입금지, 검사강화 내용을 수출국에 통보하고, 수출국은 해당업소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개선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으며,
○ 문제제품에 대한 수출국 현지실사 및 식품안전설명 개최를 적극적으로 협조함
○ 또한, 수출국 현지 공장에서부터 안전한 제품을 수입하기 위한 사전확인등록제 및 공인검사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수입물량이 가장 많은 중국과의 식품안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팀 (02)380-17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