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올해 첫 일반귀화자 귀화증서 수여식 및 교육·문화행사 실시
이번 행사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귀화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풍습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귀화허가를 받은 이후의 호적 편제, 개명허가 및 창성허가 절차 등에 대하여도 안내하여 줌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준비된 것이다.
이번에 귀화허가를 받은 일반귀화자의 국적은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타지키스탄 4개국이며, 가족이 모두 귀화한 사례도 있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중국에서 의사로 재직 중 국내 유학생으로 입국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현재 유명대학 의학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자도 있고, 국내 대학 국악학과에서 초빙교수로 재직하며 개량 가야금 연주 및 작곡 등 가야금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가야금 명인도 있는데, 이번 행사 중 가야금 명인의 가야금 자축공연도 있을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3월, 6월, 9월 혼인귀화자에 대한 귀화증서 수여식과 8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귀화증서 수여에 이어 일반귀화자에 대해서도 행사를 가지게 되었으며, 앞으로 12월에 혼인귀화자에 대해 한 번 더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귀화증서 수여 및 교육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법무부는 급증하고 있는 국적취득 외국인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 고취 및 이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귀화증서 수여 및 교육행사」를 실시하는 것 외에도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 이번에 귀화허가를 받은 30명은 국적법 제4조, 제5조 규정에 근거하여 일반귀화 허가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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