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건의, ‘토지이용 및 공장입지 관련제도 개선과제’

서울--(뉴스와이어)--우리 기업들의 니즈(Needs)에 맞는 공장입지를 원활히 확보하고, 공장의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수도권입지규제, 연접개발규제 등 공장입지 관련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1월 27일(화),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 등에 수도권입지규제, 토지이용규제, 영향평가 및 공장설립규제 등 총 57건의『토지이용 및 공장입지 관련제도 개선과제』를 건의하였다.

정부의 공장입지 관련제도에 대한 꾸준한 규제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입지규제, 연접개발규제, 제2종지구단위계획,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과 같은 핵심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개혁의 체감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문화재지표조사·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인해 산업단지 인·허가 법정기한보다 2~4배 더 많은 기간 소요”

국내 기업들이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로 인해 아직도 법정인·허가기한보다 2~4배 이상 더 많은 기간이 걸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경련은 개발계획(산업단지 지정)과 실시계획승인절차의 중복소지, 문화재지표조사 및 각종 영향평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과정 등이 인·허가 기간을 길게 하는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예컨대,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지역의 4계절 기후 측정을 의무화하고 있어 산업단지 지정후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완료까지 규모에 따라 6~12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

문화재지표조사의 경우도 조사기관의 객관적 조사기준과 보고서 제출시한이 없어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용역비가 증가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례로 대구 C산업단지의 경우 문화재지표조사와 3단계의 시굴·발굴조사에 86.5개월이 소요되고, 약 3억 2천만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산업입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도권입지규제 완화, 산업단지 개발 및 개별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필요”

전경련은 일본 정부가 ’02년과 ’06년에 수도권규제관련법인 「공장등제한법」과 「공장재배치촉진법」을 폐지하는 등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으로 해외진출 일본기업의 자국내 U-턴 투자 유도와 함께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하였다.

국내 산업입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도권입지규제의 완화, 산업단지 개발절차의 간소화, 개별공장 입지기준의 유연성 확보, 문화재지표조사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연접개발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감면대상 확대 등 공장입지 관련제도의 전반적인 규제개혁이 시급하다.

전경련은 지방산업단지의 개발시 사업계획 작성후 6개월 이내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개발계획(산업단지 지정)단계에서 인·허가 사항이 협의된 경우, 추후 실시계획승인단계에서는 동일한 협의절차를 생략할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산업단지 개발 및 개별 공장설립승인시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지표조사,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등 관련부서와 관련기관과의 집중심리를 위해 특별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fki.or.kr

연락처

전경련 산업기반팀 임찬석 팀장 02-377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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