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중교통 이용불편 신속히 처리한다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이용에 따른 시민고객의 교통불편신고를 빠르고 투명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그 동안 교통불편신고 접수처리에 있어서 중간회신 없이 처리기간이 2~3개월 소요되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고객의 불만이 많았으나, 처리기간 및 처리과정을 개선함으로써 시민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금년 12월부터 교통불편신고 처리기간을 최대한 1개월이내로 단축하고, 처리과정을 신고인에게 통보(SMS, e-mail, 문서)해 줌으로써 시민고객의 궁금증을 해소할 것이며, 2008년 2월까지 시와 자치구에서 공동 사용하고 있는 운수사업통합관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보완, 시와 자치구 자체 SMS시스템과 연계하여 시민고객에게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단계별로 신속히 자동 안내할 계획이다.

※ 운수사업통합관리시스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련된 면허(등록)사항, 법규위반 단속사항, 과징금, 과태료 부과사항, 차고지관리 사항 등의 운수사업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자치구 공동 사용

다만, 부득이하게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지연사유를 기재하여 SMS 또는 문서로서 중간회신을 하는 등 시민고객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할 계획이다.

시와 자치구는 이러한 교통불편신고 처리사항을 정형화하기 위하여 내년 3월까지 업무처리절차 및 단계별 자동안내 등 교통불편신고 처리요령 매뉴얼을 만들어 공동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교통불편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적정한 행정처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고객의 정확한 신고가 요구되므로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물론 차량번호와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교통불편신고 처리절차】
① 민원신고접수(120다산콜센터 : 전화, 교통지도단속과 : 우편엽서·e-mail·당직실 전화민원), 신고인 사실조사 및 운수사업통합시스템 입력(자치구 이첩) → ② 신고인에게 접수내용 통보(市) → ③ 신고자에게 신고내용 재확인(區) → ④ 위반자에게 의견진술 통지 및 청문시행(區) → ⑤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심의(區) → ⑥ 행정처분 (과태료·과징금 부과) → ⑦ 처분결과 신고인에게 통지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청 교통국 교통지도단속과장 이상호 02-2171-2020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