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8일부터 집중단속…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가 관내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차량 운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의 날’로 정하고 시청 및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18개조 80명의 특별합동단속반을 편성, 일과시간이 지난 오후 7시부터 늦은 밤까지 순회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주간에도 매일 상시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쳐 현장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한편, 대포차에 대해서도 끈질긴 추적활동을 전개하여 강제 정리할 계획이다.

현지에서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세를 납부하여야 반환되며, 밀린 세금을 전부 납부할 때 까지 운행이 금지되고, 대포차는 자동차 인도명령에 이어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창원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11월 현재 15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0%에 이르고 있고, 고질 상습 체납차량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어 시 재정 운영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일과시간은 물론 일과시간 이후인 야간에도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앞으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는 차량 운행이 힘들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겠다”고 밝히고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오는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

연락처

창원시청 납세과 055-212-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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