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07.11.22 국회 통과

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최근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농어촌체험·관광과 1사1촌 운동 등 도농교류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법안의 ‘07.11.22일 국회 통과를 환영하면서, 동 법안이 농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농촌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06.3.6 유선호의원 대표발의한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정부가 국회에 2007.10.12 제출한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수정·조정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

도농교류는 농어촌의 경제적·사회적 활력을 증대함과 동시에 도시민의 휴양 및 전통문화 체험 등의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농 상생 구현을 위한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농간의 교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 도농 간의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활동 촉진, 도농교류 관련 교육 등을 통하여 농어촌에는 사회·경제적 활력을 부여하며, 도시에는 자연 및 전통문화에 대한 체험·휴양수요를 충족 시켜주고 있다.

※ ‘07.10월말 현재 : 1사1촌운동 자매결연 마을수 7,935, 교류금액 424억원
※ ‘06.12월말 현재 : 농어촌체험마을 방문객 수 847만명, 관광매출액 697억원

도농교류란 “농어촌과 도시의 상생을 도모하는 문화운동”으로, 이를 위해서는 도시와 농어촌간 지속 가능한 교류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최근 도농교류활동은 활발히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농림부는 2005년부터 연구용역, 관련단체와의 토론회,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 2년여의 준비 끝에 도농교류촉진법을 마련하여 2007.10.12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

첫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 마을 단위 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제 도입, 체험·휴양마을의 보험가입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공중위생관리법」 등 타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특례를 부여하였다.

둘째,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민의 농어촌현장체험에 대한 지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제, 초·중등 학생들의 농어촌체험교육 권장 및 도농교류활동을 확인하는 도농교류확인서 발급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농어촌지역 투지유치활성화 및 농어촌정주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농교류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도농교류 교육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도농교류관련 교육과정 및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를 체계화하고, 농어촌체험지도와 마을해설 등을 위해 농어촌체험지도사, 농어촌마을 해설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넷째, 민간차원의 도농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사1촌 자매결연, 농어촌관광 등 민간의 도농교류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도농교류지원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농교류지원기구는 민간주도의 도농교류활동을 뒷받침함으로써 도농교류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그 밖에도 농어촌투자자 등에 대한 지방세제 감면 및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준농촌지역’에도 도농교류교육사업 등에 대하여는 농촌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준농촌지역 : 농촌외의 지역으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 구역

농림부는 이 법이 제정될 경우 농어촌의 마을단위 사업과 1사1촌운동 등이 활성화되어 도농교류활동 사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농민단체 등 농업계도 도농교류촉진법이 시행되면 농어촌의 실질적인 소득증가 등 활력이 제고 될 뿐 아니라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와 인식도 높아져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조기 입법을 주장한 바 있다.

국회에서 의결된 동 제정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공포하게 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농림부 관계자는 내년 6월 차질 없는 법률의 시행을 위해 관계기관 의견수렴,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연락처

농림부 농촌정책과 박중신 사무관 02-500-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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