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 ‘07.11.22.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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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07-11-26 14:17
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이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04년 10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해온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할 수 있는 법률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동 법률안은 그동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이번 국회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당초 일정대로 ‘08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국내산 모든 소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동 법률의 주요내용은

▶ 소의 소유자 등은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해당 소를 수입·수출, 양도· 양수한 경우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함(법 제3조)

▶ 농림부장관은 출생·수입 신고된 소에 대해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통보 받은 자는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붙이도록 함(법 제4조)

▶ 소에 부착된 귀표를 위·변조 또는 고의로 훼손하여 식별이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하며,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는 양도·양수할 수 없도록 함(법 제5조)

▶ 농림부장관은 소 개체식별대장을 작성하여 소 한 마리마다 기록하여 일정기간 보관토록 함(법 제6조)

▶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들이 쇠고기 이력을 확인 가능토록 함(법 제10조 및 제11조)

▶ 이 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함(법제18조부터 제20조)

이번 법률 제정으로 소의 출생·이동 등의 신고의무가 소의 소유자에게 부과되었으며, 그동안 시범사업 중에 농가신고 미흡에서 오는 이력관리의 애로사항 등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에 따라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되면 광우병 등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구입할 쇠고기의 이력을 한 눈에 알 수 있어 유통경로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둔갑판매가 예방되어,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는 동 법률에 대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여 내년 본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 ‘쇠고기 이력추적제(Beef Traceability)’란?

소와 쇠고기의 사육·유통과정상 각종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상 문제발생시 이동경로에 대한 신속한 추적과 원인규명 및 조치를 통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

※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범사업 추진현황

- ‘04.10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07년에는 1개도(경기도 전체), 22개 브랜드, 25개 시·군이 참여중

- ‘07.10월말 기준 68만두 전산등록(한·육우 총 200만두의 1/3을 상회하는 수준)

- 사육단계에서의 귀표부착, 이동관리 등은 지역축협 중심으로, 도축 단계이후의 이력관리 등은 축산물등급판정소를 통해 추진중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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