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 시행
울산시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기존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서만 등록제를 도입하고 있을 뿐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제도가 없어 개발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육성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이같이 마련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 토지 면적 경우 3000㎡(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하여 타인에게 판매·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주사무소 소재지 시ㆍ도지사에게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번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토지를 택지·공장용지·상업용지 등으로 조성하거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 해당 부동산을 일반에게 판매·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업종을 모두 포함한다.
등록 대상은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이상,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2명 이상, 33㎡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가능하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지적과 김형철 052-229-44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