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건강진단·위로금지급 근로복지공단에서 해결한다
※ 8대 광업 : 석탄광업, 철광업, 텡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을 채굴하는 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노동관서의 진폐건강진단 및 진폐위로금 지급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업무와 통합하여 one-stop서비스로 제공하게 된다.
그동안 진폐근로자에 대한 산재요양 및 보험금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진폐건강진단 및 진폐위로금 지급은 지방노동관서에서 하는 등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2만 여명의 광업 분진작업 종사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안전보건정책팀 서기관 이훈원 02-6922-0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