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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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07-11-27 10:39
서울--(뉴스와이어)--양식어업인의 오랜 바람이었던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안’이 마침내 지난 22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매년 반복되는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에 의해 양식수산물과 양식 시설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실질적이고도 공정한 보상이 가능한 재해보험제도 도입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지금까지는 양식수산물이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원되었는데 실질피해액의 10~15% 수준의 보상에 그치고, 소규모 피해의 경우에는 아예 복구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 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대상은 양식수산물과 양식시설이고 보험대상 재해는 태풍, 폭풍, 해일, 적조 등 자연재해와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으로 한다. 또한, 양식어업인들의 보험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근거를 두었으며, 특히, 보험사업자의 보상능력을 초과하는 대형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국가 재(再)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 재(Re)보험기금’도 신설해 운영함으로써 양식 수산물 보험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보험감독과 분쟁조정은 보험업법을 준용토록 하였다.

해양수산부는「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보험사업자 선정 등 사업준비를 거쳐 2008년 7월부터 상대적으로 사업규모가 크고 손해평가와 보험관리가 용이한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넙치’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2008년도 사업예산 26억원(양식어업인 보험료의 60% 및 운영사업비 지원 등)을 확보했다.

앞으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가 정착할 경우 자연재해에 의한 양식 수산물 피해구제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현재 10~15%수준의 보상에 머물던 것을 70~80%의 실질적인 수준까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양식수산업 경영안전망을 확보하는 한편, 특히, 시장원리의 하나인 보험제도 도입을 통해 국가 무상지원에 대한 기대 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자기 시설물 등에 대한 책임관리의식을 높이는 등 양식수산업을 선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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