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 문원경)은 금년 겨울철 기간 중 대형인명피해와 화재 등 재난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전국의 노래연습장·유흥주점·복합영화관·지하쇼핑몰·심야 또는 24시간 영업시설 및 연말연시를 앞두고 바겐세일이 예상되는 백화점 등 주요 화재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환경의 기반조성과 화재 등 재난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무작위 샘플링으로 오는 ‘07. 12. 1일부터 12. 15일까지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의 불시 단속기간으로 설정,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특히, 소방시설 및 화재 등 유사시 대피가 곤란하게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을 소홀히 관리유지 하는 업주 및 관계자에게는 과태료 처분(200만원 이하)하거나 중대한 법령위반 사항 적발시 입건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관리가 지속적으로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관계자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단속결과 위법 대상은 인터넷 등에 공표하는 다양한 제재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관리소홀 대상의 특별관리 차원에서 전국 소방관서에『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불법사례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법사례를 발견하는 즉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신고방법도 디지털·핸드폰 카메라 등 모바일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앞으로, 소방방재청은 대형화재사고 근절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불시 단속점검 체제로 전환하고, 공공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고, 또한, 대국민 안전의식 계몽 차원에서『비상구 등 불법사례 신고운동』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TV자막방송·전광판 및 동영상 제작·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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