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공시관리 강화

서울--(뉴스와이어)--코스닥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공시관리 강화

1. 최근 코스닥시장의 불성실공시 등 현황

상장법인 1,000사 돌파 등 괄목할만한 코스닥시장의 양적 성장과 달리, 횡령 및 불성실공시 등 시장건전성 훼손 사례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

’06년 들어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던 코스닥시장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건수가 ’07년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고, 횡령·배임 등 상장법인 임원의 불법행위도 ’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불성실공시법인의 관리·투자유의종목 지정여부를 분석해 본 결과, 불성실공시법인 중 약 25%가 관리·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된 기업으로 부실기업의 불성실공시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횡령 및 불성실공시 등으로 인한 기업의 부정적 이미지 탈피를 위한 상호 변경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음

장래사업계획이나 기업 실적전망 등에 관한 공정공시도 전체적인 공시 건수는 제도 시행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 공정공시 건수 현황 : ’03년(6,250건) → ’04년(6,013건) → ’05년(4,158건) → ’06년(2,850건) → ’07년11월16일 현재(2,346건)

허위공시 발생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래사업(경영) 계획” 및 “실적전망(예측)” 공시의 비중은 오히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코스닥시장은 불성실공시에 대한 사전 체크 및 상장법인의 공시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시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12.1시행)할 예정임

2. 공시관리 강화를 위한 주요 개선사항

□ 주요경영사항공시 관련 사항

① 장기 판매·공급계약 공시기업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강화 등

상장법인이 대규모 공급계약 공시 제출시 당해 사업이 이행 추진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일 경우, 향후 사업진행사항 예정공시일을 의무 기재토록 하고, 당해 일자에 추가공시를 하도록 해 이행 실태를 점검할 예정임

또한 외주생산을 통한 물품 공급의 경우 지급금액에 대한 횡령사실의 사전 파악이 더욱 어려운 점을 감안해 납품방식(자체생산/외주생산/기타)을 기재토록 함

② 상호변경이 잦은 기업에 대한 투자자 인지도 제고

상호변경이 잦은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파악이 용이하도록 상호변경 신고시 “최근 2년이내 상호변경 내역”을 기재하도록 함

예시) 2006. XX. XX 상호변경 공시(변경전 : ㈜XXX → 변경후 : ㈜XXX)

□ 공정공시 관련 사항

①「장래 사업 또는 경영계획」공시기업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강화 등

ㅇ 상장법인이 자원개발 등 당해 사업 추진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과 관련하여 장래 사업 또는 경영계획 공시를 할 경우, 향후 사업진행사항 예정공시일을 의무 기재토록 하고, 당해 일자에 추가공시를 하도록 해 이행 실태를 점검할 예정임

ㅇ 또한 구체적인 사업 진행계획에 대한 확인 및 사업내용 이행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공시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

② 과거 실적 예측공시 여부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도록 항목 신설

ㅇ 연간 매출액 전망 내용을 공시하는 기업 중 직전 사업연도에도 연간 매출액 예측 공시를 한 기업에 대하여 과거 예상매출액 및 공시일자의 기재를 의무화

- 과거 실적 예측공시 여부를 투자자가 쉽게 알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실적 달성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용이해 짐

□ 조회공시 관련 사항

① 미확정공시 기업에 대한 확인 강화

ㅇ 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에 대하여 “검토·추진 중” 등 미확정공시를 하는 기업에 대해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ㅇ 최초 미확정공시에 대한 재공시 답변 시한을 1월 이내가 아닌 별도로 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미확정공시 제출시 해당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함

* 미확정공시를 한 기업은 구체적인 진척사항을 1월 이내에 재공시해야 하며, 1월 이내 재공시가 곤란한 경우는 당해 기업이 추후 예정 공시일을 별도로 명시(코스닥공시규정§13)

② 구체적인 답변을 위한 조회공시 서식의 항목 구분

ㅇ 조회공시 서식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세분화해 구체적인 답변 유도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제도팀 엄기복 02-3774-9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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