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무등록 퇴비 및 목분 등 불량원료 사용 퇴비 단속 강화
또한, 무등록 퇴비가 유통된다는 제보를 받고 경기, 경남일대의 퇴비공장에 대한 불시 단속을 하여 안성시 공도읍, 이천시 대월면 등에서 무등록 퇴비업체 3개소를 적발하여 고발조치토록 하는 한편, 퇴비원료로 목분 등을 사용하는 김해, 밀양, 이천, 안성지역의 4개 퇴비업체에 대하여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환경부서와 협조하여 MDF 등 지정폐기물 및 유해물질 함유 여부, 페인트나 락카 처리 여부 등 원료공급처를 조사 위법사항을 확인하여 폐기물관리법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의법조치토록 하였다.
※ MDF : 나무가루와 본드를 반죽하여 압력을 가해 만든 판.
아울러, 비료등록권자인 각 시·도지사에게 이와 같은 불법비료가 유통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농협중앙회장에게는 해당회사 제품에 대하여 정부지원비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동안 농촌진흥청은 퇴비에 MDF 등이 함유된 목분을 퇴비원료로 일부 업자가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비료에 유해물질 등을 혼입하여 먹을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사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올해 5월초 퇴비공정규격을 개정하여 지정폐기물이 함유된 MDF 등의 폐목분 사용을 금지 시켰다.
또한, 지난 8월 3일자로 비료관리법을 개정하여 ‘비료 원료 외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개정된 비료관리법에 의하면 농약, 유해물질 등 제조원료 외 물질을 혼입 제조한 비료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과 동시 영업정지 3개월, 회수·폐기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농촌진흥청 안인 농업자원과장은 “기준미달률이 높은 퇴비 등에 대하여는 품질검사를 확대하고, 밀수입 비료, 무등록퇴비 및 유해물질이 함유된 목분 등 불량원료 사용 퇴비에 대하여는 신고자 보상금을 대폭 올리는 한편 시·도와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개정된 비료관리법을 적용 엄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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