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 CI 무단 도용한 SK텔레콤 대리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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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코스피 032640
2007-11-28 09:19
서울--(뉴스와이어)--LG텔레콤(사장 丁一宰 / www.lgtelecom.com)은 자사의 기업이미지(CI : Corpotate Identity)를 무단으로 도용한 SK텔레콤 대리점을 적발, 고소장을 해당 관할 경찰서에 전격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SK텔레콤의 경우 지난 21일 LG텔레콤 대리점 12곳이 SK텔레콤 CI를 무단 사용했다며 형사 고소한 바 있다.

이에 LG텔레콤도 최근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SK텔레콤 대리점 중 LG텔레콤 CI를 무단 사용하며 기업이미지에 피해를 입힌 대리점에 대해 형사 고소로 강경 맞대응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어느 사업자를 막론하고 각 사의 대리점들이 경쟁사 가입자 유치를 위해 개별적 차원에서 CI 무단 도용을 암암리에 해왔었고 이를 사업자가 인지하고 있었지만 SK텔레콤은 LG텔레콤 대리점만이 SK텔레콤 CI를 도용한 것처럼 호도한 바 있다

이에 LG텔레콤도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대전, 경북 경산등에 있는 SK텔레콤 4개의 대리점이 LG텔레콤 CI를 간판에 무단 사용한 것을 적발하게 됐다.

한편, SK텔레콤의 경우 자사 일부 대리점에서 LG텔레콤 등 CI를 도용하고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 적반하장(賊反荷杖)식으로 LG텔레콤 대리점이 CI를 도용했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해 온바 있다.

이에 LG텔레콤은 공정경쟁을 위한 차원에서 즉각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CI 무단 사용을 위반한 대리점에 전산정지 및 수수료 환수라는 초강경 조치를 취했었다.

또한 SK텔레콤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고, CI 무단사용이 재발하면 위반 대리점에 대해 영업정지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해 주었으며, CI 위반 대리점을 적발하면 바로 알려주기로 합의했다.

그렇지만 SK텔레콤은 자사 대리점의 CI 무단 도용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경쟁사 대리점의 CI 위반 사례만을 집중 채집해 형사 고소하는 조치를 취함에 따라 LG텔레콤도 더 이상 이를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LG텔레콤은 전국의 자사 대리점에 대해 CI 도용 사례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SK텔레콤 대리점의 CI 불법 사례가 적발되면 즉각적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LG유플러스 개요
LG유플러스(LG U+; 한국: 032640)는 대한민국의 통신회사로 LG그룹의 계열사이다. 2010년 1월 1일에 기존의 LG텔레콤이 LG데이콤과 그 자회사인 LG파워콤을 흡수합병하는 형태로 출범하였으며, 그 해 6월 30일까지는 대외적으로 통합LG텔레콤이란 임시명칭을 사용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lgu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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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텔레콤 홍보팀 02)2005-7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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