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외국어 안전·보건표지 등의 부착에 관한 지침 제정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지식·정보를 자국어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어 안전·보건표지 등의 부착에 관한 지침”을 제정, 29일 고시한다.
대상 외국어는 러시아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태국어, 파키스탄어(우르드어) 및 영어 등 모두 10개어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를 식별이 용이하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하고, 작업안전수칙을 유해·위험한 장소 또는 외국인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노동부는 사업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외국어 안전보건표지 및 안전수칙을 해당 사업장, 민간단체 등에 e-mail, 책자 등으로 제공하고 부착을 독려할 방침이다.
정철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한국을 기회의 땅으로 여기고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는 절망 그 자체”라며,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위험 정보를 쉽게 파악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이번 지침제정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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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 사무관 허윤선 6922-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