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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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07-11-28 10:49
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축산물HACCP* 제도의 안정적인 확대·추진을 위해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설치하고 HACCP 지정유효기간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이 11. 2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축산물 HACCP 확대와 활성화를 통해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가 한 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HACCP : 공중위생상 위해요인의 사전파악 및 중요관리점을 설정하여 집중관리하는 선진 위생관리기법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고 함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HACCP)기준원 설치에 관한 사항

축산물HACCP적용작업장등의 지정과 사후관리 업무를 그동안 사단법인 축산물HACCP기준원에서 수행해 왔으나, 국가위탁업무를 정부 감독하에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HACCP을 담당하는 기관의 공신력을 높이고 HACCP업무의 안정적인 수행 등을 위해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법정법인으로 설치한다.

② 축산물 HACCP 지정유효기간제 도입 관련 사항

현재는 HACCP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되면 그 지정효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발전된 HACCP 제도 도입을 위해서 앞으로는 3년마다 재지정 신청을 하여 재지정 받은 경우에만 HACCP지정 효력을 유지하게 한다. 이로써 축산물의 위생·안전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축산물HACCP적용작업장등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따라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후 지정 유효기간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③ HACCP적용작업장등의 정기심사 수수료 징수 관련 사항

HACCP 정기심사에 따른 소요경비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하여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HACCP 준수여부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를 ‘정기심사’로 용어를 변경하고 법에 근거 규정

현재는 최초 HACCP 지정 시에만 수수료를 징수하여 비용을 충당하고 있으나, 정기심사 업무의 증대에 따라 동 업무수행을 위한 비용 증가가 예상되고, 최초 지정수수료만으로 비용 충당에 한계가 있어 왔다.

④ 조건부 허가 관련 조문 삭제에 관한 사항

재량행위 투명화 계획에 따라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건부 허가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이다.

법 규정에는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재량적 사전 조건부 허가가 불필요하다.

농림부는 이번 개정안이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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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축산물위생과 박원태 사무관 02-500-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