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면세유 실수요량의 충분한 공급 및 대상기종 확대(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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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07-11-28 10:49
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최근 유가 급등에 따른 시설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면세유 공급,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등을 통한 우수 난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을 포함한 농업분야 고유가 대책을 마련하였다.

우선, 면세유 공급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방기·농기계 가동일수, 가동시간, 작물별 적정생육 온도 조정 등을 통해 실수요량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버섯재배소독기 등 면세유 공급 대상기종의 확대에 대하여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면세유 공급현황>

○ (’06) 2,474천㎘/년(*지원액(면세) 1조3,119억원) → (‘07P) 2,480
○ 경유 1,944천㎘(79%), 등유 328(13), 휘발유 125(5), 중유 등 83(3)
○ 농축산 난방용(원예·양계 등) 65%, 농기계용(트랙터 등 40종) 35%
○ 대상농가수 : 1,258천호(전체농가 99% 지원, 호당 1,054천원)
○ 농기계 현황(‘06년) : 1,818천대
○ 난방기 178천대, 트랙터 237, 건조기 189, 경운기 803, 콤바인 86, 이앙기 325

또한, 에너지 절감형 우수 난방시설 보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수 난방기 선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동 위원회에서는 민간업체 등에서 개발한 난방기에 대한 공모·심사를 통해 우수 기기를 선정하는 한편, 우수 난방기로 선정된 기기에 대하여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08년 신규), 축산시설현대화사업(’08년 신규), 농업종합자금(농기계구입)사업, 지자체 사업 등 추진시 우선 반영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08예산사업에 난방기 지원이 포함될 수 있는 사업 현황>

○ 시설원예품질개선 : 522억원(수출단지 시설개선·증축 13개소, 보조 20%, 융자 60%)
○ 축산시설현대화 : 1,029억원(가금사육장 등 515개소, 보조 20%, 융자 60%)
○ 과수FTA시설현대화 : 624억원(국고 20%, 지방비 25%, 융자 30%, 자담 20%)
○ 지자체, 농진청, 농협중앙회 등 추진사업 : 781억원

또한, 비닐하우스 재해경감과 시설채소 수급안정을 위해 ‘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동절기수급안정사업」을 고유가 대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 사업방식 개선, 사업내용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시설농가의 난방비 절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방안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에너지 절감형 난방시설 전시회 개최 및 농진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DVD게재, 전기·석탄 난방 등 에너지 절감형 난방시설 설치 우수사례(농가)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농촌진흥청, 농협 등을 통해 농업인의 ‘새해영농설계교육’, ‘농작물 품목별 교육’시 시설농업 및 농기계 에너지 절감기술 교육 및 에너지 절약형 작물 재배·관리기술 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유리온실, 자동화하우스 등을 경영하는 시설 농업인들이 고효율 난방·보온시설을 새로 도입하거나 이들 시설로 교체를 희망할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시설농업 에너지 전문가 POOL : 농촌진흥청(농공연구소, 원예연구소), 한국농촌공사, 농기계협동조합의 전문가로 구성

끝으로 농림부는 고유가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 대비하여 농촌진흥청 등을 통해 시설농업(채소·화훼·과수·축산분야) 분야의 고효율 난방기기 개발 및 작물 재배·관리기술 연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태양열·지열·바이오 에너지 등을 이용한 대체에너지 이용기술 연구개발 등 중장기적인 고유가 대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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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채소특작과 박봉수 사무관 02-500-1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