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쟁이 발생해도 수돗물은 정상적으로 공급됩니다

서울--(뉴스와이어)--필수유지업무의 범위 등을 정한 노조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노사는 28일 필수공익사업* 사업장 중에서 가장 먼저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였다.

* 필수공익사업(노조법 제71조제2항) : 철도·도시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우정사업

이에 따라 한국 수자원공사 노조는 쟁의행위 중이더라도 협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필수업무를 유지하여 수돗물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등 공익보호에 힘쓰기로 하였다.

이번 한국수자원공사의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은 지난해 연말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것으로, 그동안 노사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등을 정한 노조법시행령 입법예고안을 토대로 자율적 협상을 해오다가 지난 13일 노조법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마침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번 협정안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는 경우에도 수돗물 공급 및 수력발전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전제 아래, 취수·정수시설의 운전업무 및 발전설비의 운전업무 등은 63%, 수도시설 긴급복구 등은 40%, 발전설비의 안전관리는 30%로 필수유지인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한편 재난발생의 경우에는 태풍, 호우, 가뭄 등 기상이상의 경보지역은 파업참가인원의 100%, 주의보지역은 50%가 업무에 복귀하여야 한다.

송봉근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은 “이번 한국수자원공사의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은 직권중재를 폐지하고 동 제도를 도입한 의의를 확인시켜주는 국내 최초 실례”라며, “이를 계기로 다른 필수공익사업에서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 노사 스스로 공익과 쟁의권을 조화시키는 슬기롭고 자율적인 노사관계가 정립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는 시행령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 범위에서 그 유지수준, 대상 직무, 필요인원 등 그 구체적 운용방법은 협정으로 체결하되,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청,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시에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 오영민 사무관 2110-7335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