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2만편 이상 운항해야 국제선 취항 가능

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한성한공, 제주항공 등 신규 항공사가 생겨나면서 논란이 되어왔던 국제선 취항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담은 정부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신규 항공사와 항공사 설립을 준비중인 법인 등이 중국, 일본, 동남아 등 국제선 취항을 요구하고 있으나, 신규 항공사의 잦은 사고로 인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아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발표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가 국내선에서 2년 이상, 2만편 이상을 운항하면서 사망사고가 없어야 국제선 부정기운송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제선 부정기를 1년 이상 운항하면서 사망사고가 없어야 국제선 정기운송이 허용된다.

사망사고의 기준은 항공법 제2조제11호가목에 해당하는 항공기 사망사고가 된다.

국제선 취항 기준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국적사가 운항하는 국제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신규 항공사들도 국민들의 신뢰속에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고 설명했다.

국제선 취항시 국내선 운항경험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선은 국내선에 비해 지형·기후·항로·공항여건 등 운항환경의 차이로 사고위험 요인이 많아 사고율이 2.7배 정도 높으므로*

새롭게 설립되는 항공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검증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96~’05년 운항횟수 백만회당 사고율(ICAO,IATA) : 국제선 0.36, 국내선 0.13

2년 이상의 국내선 운항경험은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항공기의 조종 및 정비분야 전문인력의 숙련기간과 교육·훈련시스템 등 안전관리시스템의 안정화 및 안전사고 대응에 적합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시간을 고려한 것이며, 아울러, 항공사간 국제선 과당경쟁 및 국내선 공동화 방지를 통해 항공운송사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2만편 이상의 운항경험은 항공기 사고의 대부분이 이착륙 과정에서 발생하므로 충분한 이착륙 경험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2만편 이상이 적정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국제선 정기운송은 높은 정시성과 신속한 정비능력, 결항·지연시 대기승객 처리능력 등이 요구되므로 국제선 부정기 운송을 먼저 허용하여 대응능력을 향상시킨 후 단계적으로 허용키로 한 것이다.

항공사의 인수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적용기준도 제시되었다.

항공사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항공사가 기존 항공사의 운항경험을 승계하게 되며, 항공사가 분할되는 경우에는 기존 항공사의 자산과 인력을 50%를 초과하여 승계하는 항공사가 운항경험을 승계할 수 있다.

기존 항공사가 출자하여 항공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규 별도 법인으로서 운항경험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신규 항공사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최근 백두산 관광을 통해 관심을 받고 있는 남북간의 항공운송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남북간 항공운송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지형·기후의 유사성, 짧은 운항거리 등 특성을 감안하여 1년 이상의 국내선 운항경험이 있고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에 북한 지역공항 취항에 대한 운항증명을 받아 운항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기준이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전문가 토론회, 전문가 설문조사, 2차례의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제선 취항을 둘러싼 논란이 마무리되고 신규 항공사들이 정부에서 제시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국제선 취항기준에 따라 국내선 및 국제선 운송사업의 계획을 세우도록 당부했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항공정책팀 서기관 신광호 (02)2110-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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