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방해로 코레일 징계위 7번째 무산
이처럼 노조측의 물리적 저지행위로 인한 징계위 무산은 지난 8월 9일 제5회 보통징계위를 시작으로 이번이 벌써 일곱 번째다.
이번 징계 대상자는 지난 ‘06.3.1. 불법파업과 관련된 노조간부 및 조합원 13명이며, 코레일은 징계의 정당성을 여러 차례 노조측에 통보해오며 협조를 통한 노사관계 안정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노조측은 이번에도 징계위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강제로 회의장에 진입, 불법점거한 후 위원명패와 심의자료를 집어 던지고 책상을 밀어붙이며 징계위원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극렬한 저지·방해 행위를 계속해, 징계위는 개회 약15분만에 심의·의결을 연기하고 또 무산됐다.
코레일은 이번 징계위원회를 저지·방해한 행위와 관련해 철도노조 간부와 징계대상자 등을 사규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며, 관련자 전원에 대해 경찰에 고소·고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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