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방해로 코레일 징계위 7번째 무산

대전--(뉴스와이어)--28일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제13회 보통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철도노조 간부 및 징계대상자 15명의 거센 항의와 물리적 저지로 인해 또 다시 무산됐다.

이처럼 노조측의 물리적 저지행위로 인한 징계위 무산은 지난 8월 9일 제5회 보통징계위를 시작으로 이번이 벌써 일곱 번째다.

이번 징계 대상자는 지난 ‘06.3.1. 불법파업과 관련된 노조간부 및 조합원 13명이며, 코레일은 징계의 정당성을 여러 차례 노조측에 통보해오며 협조를 통한 노사관계 안정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노조측은 이번에도 징계위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강제로 회의장에 진입, 불법점거한 후 위원명패와 심의자료를 집어 던지고 책상을 밀어붙이며 징계위원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극렬한 저지·방해 행위를 계속해, 징계위는 개회 약15분만에 심의·의결을 연기하고 또 무산됐다.

코레일은 이번 징계위원회를 저지·방해한 행위와 관련해 철도노조 간부와 징계대상자 등을 사규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며, 관련자 전원에 대해 경찰에 고소·고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웹사이트: http://www.korai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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