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업계 자원순환법에 적극 참여
이 공동규약은 자원순환법의 시행에 따라 폐자동차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율 준수를 위해 폐차업계가 자발적으로 업계내부 의무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폐차업계는 폐차의 재사용율 및 재활용율을 향상에 앞장서 자원순환법의 취지에 적극 참여한다는 것과 폐차의 처리비용이 폐차가격을 상회할 경우에도 동법에서 정한 일부 예외 자동차(무상회수대상 제외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소유자에게 별도의 폐차처리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자동차 소유자에게 별도의 폐차처리 비용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자원순환법 제25조 제3항에 나와 있는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업자의 무상회수 의무를 사전에 방지하여 업권을 보호와 업계혼란을 방지하는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협회관계자는 새로이 시행되는 자원순환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차량소유자와 관련업계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폐차업계가 선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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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 기획홍보팀 장익순 대리 02-867- 0625
이 보도자료는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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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19일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