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 교회 협의회 등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 당일 단속 활동 개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07. 11. 25.(일) 14:30경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발안리 일대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던 중 직원 4명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인근 건물로 도주하는 외국인 4명을 뒤쫓았으나 건물 2층 내부에 진입한 후 그곳이 교회라는 것을 알고는 추적을 중단하고 14:40경 건물 밖으로 나왔음
2층 내부의 쪽문으로 나가 도망치던 외국인 2명이 팔과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으나, 당시 직원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수 없었음
법무부는 불법체류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 8월부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단속도 합동단속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임
· 구체적 사실 확인
❍ 교회에 들어가게 된 경위
교회는 2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하고 있으나, 1층에는 정육점과 소매점이 위치하고 있고 2층으로 올라가는 유리 출입문에 ‘中國人敎會’라고 적혀 있는 정도이나 이나마도 문이 열려진 상태에서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였음
직원들은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약 30m 떨어진 건물로 도주하는 외국인 4명의 뒤를 쫒아 건물 2층 내부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교회 관계자의 항의와 건물 내부의 십자가 등으로 교회임을 인식하고 단속을 중단한 채 건물 밖으로 철수하였음
❍ 외국인 2명이 부상당하게 된 경위
도주 외국인들은 교회 관계자가 단속 직원들을 막아선 상태로 2층 내부 뒤쪽의 쪽문을 가르키며 도주(중국어로 “파오”)하라고 외치자 쪽문을 통해 옥상으로 도주하였으며,
단속 직원들은 2층 내부에서 바로 철수하였으므로 이들이 옥상에서 옆 건물로 뛰어내리다 부상당한 사실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음
❍ 참고사항
단속 직원들이 도주 외국인을 쫒기 시작한 시각(14:30)부터 건물 내부에서 철수(14:40)하기까지 불과 10분 정도 소요되었음
건물 내부에서 나온 직원들은 약 30m 떨어져 있는 화성경찰서 발안지구대 앞에서 20분 가량 상황을 정리한 후 15:00경 전원 철수하였음
수원남부서에서 외국인 부상 사고에 대한 112 신고를 접수한 시각은 16:00경으로 단속직원들이 교회 건물에서 나온지 이미 80여분이 경과한 시점임
112 신고 접수 후 담당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자 부상외국인들은 신원 확인할 시간도 없이 김해성 목사와 함께 차량에 탑승·이동하였다 함
· 향후 계획
법무부는 앞으로도 단속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며, 특히 내외국인의 종교활동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와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이와 함께 재한 외국인의 권익과 인권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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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조사집행과 02) 500-90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