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8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장기간 집값이 안정되고 청약과열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창원시를 비롯해 부산 수영구와 대구 수성구, 광주 남구, 대전 유성구, 울산 중구.동구.북구, 충남 공주시.연기군, 등 10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창원시가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됨으로써 전매제한기간이 없어지며, 5년이내 당첨자 등에 청약1순위 자격 제한도 없어지고, 은행권에서 3년 이하 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이 50%에서 60%로 높아진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전면도입으로 해제 지역에서도 6개월간 전매제한은 이뤄진다.
특히 창원의 경우, 성주3차아파트는 공공택지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의 전매제한을 적용받는다.
또한 해제 효력은 관보에 게재되는 내달 3일부터 시작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창원 집값이 오랫동안 안정되고 청약과열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전반적인 시장경제 활성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 2003년 11월 18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약 4년 만에 해제됐으며,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수도권 전역(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도서지역 일부 제외)과 지방 3곳(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울주군)으로 줄어들게 됐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향후계획
◈창원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제도적 보완대책이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어 전반적인 집값불안이 야기되거나 실수요자가 피해 볼 가능성은 없을 전망이다.
① 종부세, 양도세, 주택담보대출 관리 등 투기억제 장치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어, 다주택 보유자나 외지인에 의한 투기적·투자적 목적의 수요 억제 가능
② 2007년 12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최소 6개월간 전매제한
③ 2007년 12월부터 청약가점제 및 2주택이상자에 대한 1순위 자격 전면 배제 등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가 시행 중
◈투기과열지구 해제이전에 분양된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 에는, 해제 이후에도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는지?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이미 적용 중인 분양권 전매제한의 효력이 없어져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한 전매가 가능해지나
ㅇ 6월 29일(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개정시행)부터는 모든 분양권 전매시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부과되므로, 이에 따라 양도세가 철저히 부과된다.
* 실거래가 신고 불이행시 지연기간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허위 신고시 실제거래가액과 신고가액 차이에 따라 실제거래가액의 2~5%의 과태료 부과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
연락처
창원시청 주택과 055-212-3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