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덤핑방지관세는 수출항 선적일이 아닌 수입신고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함이 타당 ”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중국산 망간제품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한 최저수출가격의 적용 기준시점 그리고 음식물 조미용 수입제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해당 수입업체들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건에 대해 11.28(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청구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불채택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과세전적부심사 : 세관의 과세처분전 통지에 대하여 해당 수입업체가 본부세관이나 관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과세전 단계에서 예정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일종의 사전 청문제도 (관세법 제118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1)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기준인 최저수출가격 적용시점 관련

- 모 업체가 덤핑방지관세 대상물품인 중국산 페로실리콘망간(제철과정에서 첨가제로 사용)을 ‘07.4 2회에 걸쳐 수입하면서 덤핑방지관세 부과기준인 최저수출가격과 관련하여 수출항 선적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기본관세율(5%)로 수입통관하였으나, 세관의 사후심사에서 수입신고일 가격을 적용하여 최저수출가격 이하에 해당되어 덤핑방지관세율(15.66%)을 적용해 약 3억원의 부족관세를 추징하는 과세전통지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 현행 관세법 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시기)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중국산 페로실리콘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규칙(재정경제부령 333호, ‘03.12.3)과 재경부 고시(’03.12.3)에 근거한 재경부장관의 분기별 최저수출가격 통보문에서 ‘최저가격 이하로 수입될 경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07.8.13 재경부는 ’분기별 최저가격 적용은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수입신고일 기준‘ 이라고 유권해석을 하였으며

- 현재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중 쟁점물품 등 3개 물품(정보용지·백상지, 스테인레스스틸바)에 대해서는 변동가격약속제도 (국제가격 변동 및 국내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덤핑방지관세부과 기준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정) 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저수출가격 적용시점을 선적일로 할 경우 국내반입일(수입신고일)과 시차가 발생하여 가격변동으로 인해 국내산업보호 등을 위한 반덤핑조치 효과의 저하 가능성이 있어 변동가격약속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 청구인을 제외한 타 업체들의 경우 ‘04.1~’07.9 중 수입된 89건 가운데 수입신고일과 선적일이 한 분기내에 있어 구분이 곤란한 74건을 제외한 15건중 1건을 제외하고는 수입신고일 가격을 기준으로 통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가 이유없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2) 또한 음식물 조미용 수입제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 음식물 조미용으로 사용키 위해 중국산 Crude Mixing Oil 을 모 업체가 수입한 것과 관련하여, 동 물품이 식용 혼합물이 분류되는 8% 세율의 품목(HSK 1517.90-9000)인지 참기름이 분류되는 630% 세율 품목(HSK 1515.50-0000)인지 여부에 대하여,

- 쟁점물품은 참깨박 추출유 75%, 참깨추출유 20%, 목화씨유 5%의 혼합물로서 관세율표 제1515호에 분류되는 참기름과 관세율표 제1512호에 분류되는 목화씨유를 혼합하였지만 참기름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조미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 (나) 의 혼합물에 관한 규정 (2종 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가능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 에 따라 참기름이 분류되는 세번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며

- 중앙관세분석소의 의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참기름 표준품의 범위와 일치한다고 감정(‘07.2)한 바 있고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참기름 세번으로 분류결정(’07.2)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과세전통지는 적법한 것으로 결정하였음.

한편, 관세청은 이번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정 내용을 일반인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관세청 홈페이지내의 법령정보 코너에 게재하고, ‘07.6월부터 매월 1회 실시중인 행정심판사례 CRM(고객관계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요 수입업체, 관세사, 무역협회 등에 이메일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유사·동종 사례의 재발 등을 방지함으로써 관세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법무담당관실
한상필 사무관
(042)481-7778
010-3068-5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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