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국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확대·개편된 이후 처음 개최되어 외국인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짐,
원어민 회화강사에 대한 사증발급 강화 방안, 숙련 생산기능인력 거주자격 부여 방안, 해외 우수인재의 배우자에 대한 취업 확대 등을 확정하여 발표함
지난 5월 10일 법무부의 출입국관리국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확대되고, 7. 18.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시행한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회의는 전국 18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외국인보호소장 및 해외주재관 14명이 참석하며, 향후 외국인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짐
개회식에 참석한 정성진 법무부장관은 훈시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직원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무한 국제경쟁 시대에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함과 아울러 ‘법’이 유린되거나 무시되는 일이 없도록 ‘법과 질서의 확립’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재한외국인이 우리와 함께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들어 갈 동반자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 줄 것”과 함께 “법무행정의 최우선 기준은 국민의 편익으로 수요자인 국민 위주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당부”함
이날 회의에서는 원어민 회화강사에 대한 사증발급 강화 방안, 숙련 생산기능인력에 대한 거주자격 부여 방안, 해외 우수인재의 배우자에 대한 취업 확대 등을 확정하여 발표함
원어민 회화강사의 무자격 강의 및 마약 흡입 등 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07. 12. 15.부터 원어민 회화지도 강사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시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증신청은 원칙적으로 원어민 회회지도 강사의 본국에 있는 공관에 신청한 후 영사인터뷰를 받도록 하는 등 절차와 기준을 강화함
단순노무 외국인력으로 우리나라에 5년 이상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중 선별적으로 거주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세부 인정기준으로 기술·기능자격요건으로는 48개 종목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선정하고, 임금요건으로는 연간 임금소득이 ‘국내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07. 6월 기준 2,900만원 정도) 이상‘으로 정함
지금까지는 일부 고급과학 기술인력의 배우자에게만 특정 직종의 취업을 허용하였으나, 12. 3.부터는 모든 전문외국인력 자격 소지자와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자의 배우자에 대하여도 단순 노무분야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한 국내취업활동을 허용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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